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5년, 역외거래는 7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5년, 역외거래는 7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2년 → 1년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원용(援用)이 없더라도 그 국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납세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
-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