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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