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의 합법성의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임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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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나열된 것은 모두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이다.
-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