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다른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다른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개별 세법에 소급과세금지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률 간 적용 순서상 그 세법 규정이 우선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해…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
-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나열된 것은 모두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이다.
-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