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의한 행위·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도록 한다.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뿐 아니라 해석·관행 변경에 의한 소급과세도 금지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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