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부진정소급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납세자의 구법(舊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부진정소급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납세자의 구법(舊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새 세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과세이고, 과세기간 진행 중에 법을 바꾸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판례 법리상 구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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