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1월 1일과 5…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게 하고, 제5항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도 이를 준용한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분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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