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며,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