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미 납부된 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