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를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으로 정한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등은 제2항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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