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산정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산정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추계조사결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는 것일 뿐이고, 종합소득공제를 제한하는 제54조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증명서류 미제출, 수시부과 결정만 규정한다. 따라서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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