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사업부진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사업부진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어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기간 중이라도 수시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시부과 시 종합소득공제는 제54조 제3항에 따라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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