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법령상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법령상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원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분에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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