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과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확정신고 기한도 6월 30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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