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상용근로소득과 분리과세대상인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상용근로소득과 분리과세대상인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9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추가로 가진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기준액에 의할 경우 납세자에게 중간예납고지를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고지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과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연도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고지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