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과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연도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과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연도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개인은 직전연도 실적기준이 원칙이다. 다만,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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