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소득세법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
소득세법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을 11월 중에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중간예납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기준액에 의할 경우 납세자에게 중간예납고지를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고지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과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연도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