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기준액에 의할 경우 납세자에게 중간예납고지를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고지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기준액에 의할 경우 납세자에게 중간예납고지를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고지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반면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어서 고지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소득세법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
-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을 11월 중에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중간예납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과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연도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고지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상용근로소득과 분리과세대상인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