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등이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등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의 확정신고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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