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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양도담보 토지를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양도담보 토지를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양도담보는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은 계약 후 요건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그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담보 목적이 끝나고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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