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공동사업에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그 대가로 공동사업 지분을 받으므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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