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소유자산을 경매 ·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소유자산을 경매 ·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 등으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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