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매수인 지위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과세된다. 분양권·입주권처럼 등기 전 단계의 권리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비사업자인 개인이 골동품(제작 후 100년 넘음)을 6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사업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소유자산을 경매 ·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양도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양도담보 토지를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