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매수인 지위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과세된다. 분양권·입주권처럼 등기 전 단계의 권리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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