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출자지분을 대가로 받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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