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전세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전세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전세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고, 같은 항 제4호 가목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제2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으로 정한다. 따라서 전세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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