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공유토지의 지분권도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이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의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공유토지를 지분 비율대로 단순 분할하는 것은 지분의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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