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위자료 채무가 소멸하는 대가를 얻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의 유상 이전, 즉 양도에 해당한다. 반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공유물 분할과 같은 성격이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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