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토지상환채권은 사업 완료 후 토지로 상환받는 채권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상환채권이나 아파트 분양권도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별] 전세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