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소지나 거소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소지나 거소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소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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