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1거주자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는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확인되거나(제1호), 정해져 있지 않아도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제2호)에만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두 경우 모두 아니므로 본문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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