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납세지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납세지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즉, 직권으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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