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가 있더라도 소…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가 있더라도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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