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조 제5항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의 납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은 그 납세지를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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