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면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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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