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해당 손금을 부인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해당 손금을 부인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제7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 과대계상분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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