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법인등 감정가액(주식 등과 가상자산은 제외)과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법인등 감정가액(주식 등과 가상자산은 제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주식등 및 가상자산 제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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