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내국법인이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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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저가에 매입한 경우, 그 제품의 취득가액은 시가이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법인등 감정가액(주식 등과 가상자…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
-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