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포기와 재적용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
- 2025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2025년 부가가치세 30,000원을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금액에 대…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
-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금…
-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경정 과세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