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를 포기한 신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은 그 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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