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를 포기한 신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은 그 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2025년 1월 음식점을 개업한 개인사업자(타사업장 없음)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금액…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
- 2025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2025년 부가가치세 30,000원을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금액에 대…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
-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