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
-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 신규 개인사업자(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 아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