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 →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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