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2025년 1월 음식점을 개업한 개인사업자(타사업장 없음)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202…
2025년 1월 음식점을 개업한 개인사업자(타사업장 없음)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2025년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5년 전체가 이에 해당한다. 음식점업은 제61조 제1항 단서의 배제 업종이 아니고 타사업장도 없으므로, 실제 매출액으로 과세유형이 다시 판정되는 것은 제6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
- 2025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2025년 부가가치세 30,000원을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금액에 대…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