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2025년 1월 음식점을 개업한 개인사업자(타사업장 없음)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202…

2025년 1월 음식점을 개업한 개인사업자(타사업장 없음)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2025년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5년 전체가 이에 해당한다. 음식점업은 제61조 제1항 단서의 배제 업종이 아니고 타사업장도 없으므로, 실제 매출액으로 과세유형이 다시 판정되는 것은 제6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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