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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