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 법인은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과 모든 가산세의 납…
-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