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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