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보존의무가 없다. 국세청에 전자적으로 보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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