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5월 26일부터 6월 25일 사이의 재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6월 25일을 작성연월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동 일자에 발급할 수 있다.
5월 26일부터 6월 25일 사이의 재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6월 25일을 작성연월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동 일자에 발급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
-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
-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
- 재화를 1월 10일에 인도하고, 2월 20일 대금수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 4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계를 수리해주고, 대금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말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하였…
- 6월 1일에 재화를 인도한 후 대금은 매달 말일에 10,000,000원씩 30개월간 받기로 계약하고, 재화의 인도시점에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