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6월 1일에 재화를 인도한 후 대금은 매달 말일에 10,000,000원씩 30개월간 받기로 계약하고, 재화의 인도시점에 3억원을 공급가액으로…
6월 1일에 재화를 인도한 후 대금은 매달 말일에 10,000,000원씩 30개월간 받기로 계약하고, 재화의 인도시점에 3억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인도 후 30개월간 분할 수령하는 거래는 장기할부판매로서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과 같은 영 제30조 제1호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인도 시점에 3억원 전액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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