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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