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수정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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